보복운전하다 버스 추돌한 화물차 기사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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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보복운전을 하다 들이받아 승객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 낮 12시25분께 대전 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B씨(57)가 몰던 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버스를 추월해 끼어들고 속도를 줄이는 등 보복운전을 하다 버스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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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고 생각해 보복운전을 하다 들이받아 승객을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3일 낮 12시25분께 대전 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B씨(57)가 몰던 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버스를 추월해 끼어들고 속도를 줄이는 등 보복운전을 하다 버스를 추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승객 4명이 전치 2~3주의 부상을 입었고, 버스 앞 범퍼와 유리창 등이 부서져 1150여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복의 목적이 아니었고 차선을 변경하다가 생긴 사고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계속 4차로로 주행하면 될 상황에서 버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용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해 승객들까지 다치게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변제 및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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