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에게 ‘정신적 피해’…“1·2심, 50만원 배상”

2024. 2. 1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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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료 수감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수감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A씨는 2020년 전남 순천교도소 수감 시절 동료 수감자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피고의 모욕죄 불법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해 5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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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교도소 동료 수감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수감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0일 광주지법 민사1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교도소 수감 시절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에게 50만원을 손해배상을 인정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전남 순천교도소 수감 시절 동료 수감자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피고의 모욕죄 불법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해 5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로부터 “빌려준 옷을 되돌려달라”는 말은 들은 B씨가 화를 내며 다른 재소자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위자료 인정 액수가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를 봤다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직권으로 결정할 대상이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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