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실종"… 열차 부정승차 하루 평균 1350건 적발

김문수 기자 2024. 2. 10. 0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하루 평균 13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5000건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5000건으로 확인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열차 부정 승차로 적발된 건수가 하루 평균 13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갑)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열차 부정승차로 적발된 건수는 총 245만5000건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5만8000건 ▲2020년 36만4000건 ▲2021년 41만건 ▲2022년 51만1000건 등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더 늘어 61만2000건이 적발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 대중교통 이용량이 늘면서 부정승자 건수 역시 다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승차가 가장 많이 적발된 열차는 광역전철로 최근 5년 적발건수가 133만건에 달했으며 이어 KTX 49만9000건, ITX- 새마을 15만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로 적발된 주요 원인은 승차권 미구입, 할인권 부정 사용 등으로 조사됐다. 코레일이 부정승차로 징수한 부가운임 징수액은 총 245억5500만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 징수)에 근거해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맹성규 의원은 "부정승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단속 강화 등 부정 승차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