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로 '숭례문' 잿더미 만든 노인 "복원하면 되지"…혈세 225억 활활 [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숭례문은 사고 후 5년 3개월의 복원 작업 끝에 2013년 5월 다시 개방됐다. 국민 혈세 225억원이 투입됐다. 토지 보상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홧김에 숭례문에 방화를 저질렀던 70세 채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후 2018년 만기 출소했다.
채씨는 범행에 앞서 이미 문화재를 훼손한 이력이 있었다. 그는 창경궁 문정전을 방화하려 한 혐의로 2006년 7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었다. 숭례문 방화는 집행유예 기간 도중이었다.
사전에 여러 차례 숭례문을 답사한 채씨는 사다리를 마련해 숭례문 누각 위로 올라가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숭례문은 5시간 만인 이튿날 새벽 1시54분 숭례문 2층 문루의 90%, 1층 문루의 10% 이상이 소실되며 무너졌다.
채씨는 범행 하루 뒤인 2월11일 인천 강화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불을 낸 지 5일 만에 있었던 현장검증 자리에서 "그래도 인명피해는 없었잖아. 문화재는 복원하면 된다"고 말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는 경찰에 구속된 뒤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그해 4월25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10월9일 대법원 2부에서 형이 확정됐다. 채씨는 2018년 10년 복역을 마쳤다.
정부는 숭례문 방화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의미로 2월10일을 법정기념일인 '문화재 방재의 날'로 지정해 2011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다. 문화재를 화재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재 안전관리 의식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숭례문은 5년이 넘는 복원공사를 거쳐 2013년 5월 다시 공개됐다. 목재를 건조해 사용하는 데만 3년 이상이 걸렸다. 복원에는 세금 225억원이 들었다.
국보 1호의 복원에는 잡음도 많았다. 복원 비용을 아끼려다 벽화가 기존 그림과 다르게 그려졌다는 루머가 나왔으나, 이는 기존의 계속된 복원 작업으로 인해 변형된 것을 원본으로 되돌리면서 생긴 해프닝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통 방식이 아닌 화학 재료를 사용해 재공사를 벌이기도 했다. 화학 재료를 쓴 단청장과 제자는 국가에 8억2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현재 숭례문은 복원 비용을 근거로 국유재산가액이 새로 산출돼 현재 가치는 250억원이다.
지난해 12월에는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 테러가 벌어지고 이를 모방한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제외)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낙서 테러를 당한 경복궁 담벼락 복원에는 1차 복구 기간 8일 만에 1억여원이 들었다. 문화재청은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검거된 10대 미성년자 두 명과 추적 중인 공범 등에게 선처 없이 전액 손해배상청구한다고 밝혔다. 낙서 모방범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나머지 복구 및 보존 처리 작업은 오는 4월 실시한다. 정부는 문화유산 테러 방지 대책을 위해 순찰 횟수와 CCTV 개수를 늘리고 다른 궁궐과 종묘·사직단에도 자동 경고 방송이 가능한 지능형 CCTV 110대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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