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 존엄성 지켜야”…지자체 공영장례 지원 3배↑

김기덕 2024. 2. 1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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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기초 지방자체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기존의 장사법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홍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1인 가구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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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장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초 기자체 지원 조례 60개→ 177개
“사망자의 존엄·사후 자기결정권 존중”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기초 지방자체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최근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기존의 장사법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이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 전 장례주관자로 지정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장례의식을 주관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사망자의 생전의사를 존중해 장례절차를 진행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표준모델이 정립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마련됨에 따라 후속적인 조례 개정도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시행된 이후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올 1월 기준 17개 시도 중 15개(88.2%), 229개 시군구 기초 자치단체 중 177개(78.3%)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당시 9개 시·도(52.9%), 60개(26.5%)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준이다.

홍 의원은 “대표발의 한 법안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의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1인 가구가 늘면서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영장례 지원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데일리)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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