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외도의심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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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외도를 의심해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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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내연녀의 외도를 의심해 다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부산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내연녀 B(50대)씨와 C(60대)씨를 만나 관계를 추궁하다 C씨의 뺨을 때리고, 철제 의자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날 B·C씨와 술을 마시면서 둘 관계를 추궁했으나, C씨가 내연관계를 부정하자 같은날 오전 11시 2분께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가져 나와 C씨의 목과 가슴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C씨는 좌측 성대가 마비되는 등 전치 3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앞서 같은달 4일 0시 57분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해 '죽일려고 칼을 찾으러 간다'거나 '2명을 죽인다'라는 등 B씨와 C씨를 찾아가 살인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취지의 신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로 인해 부산 중부경찰서와 남포지구대, 부평파출소 소속 경찰관들과 영도경찰서 및 영선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는 목과 가슴 머리 등 칼로 찌르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는 곳들인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A씨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A씨의 살인 고의는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내연녀 B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C씨에 대한 특수폭행,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외에도 B씨를 칼 또는 기름 등으로 위협하고, B씨를 죽이겠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광기에 가까운 집착에 기인한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외에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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