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바람 핀 줄 알고"…살인미수 5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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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여자친구 B씨(50대)가 남성 C씨(60대)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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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상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여자친구 B씨(50대)가 남성 C씨(60대)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C씨에게 지속적으로 B씨와의 관계를 추궁했으나 C씨가 이를 부정하자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위협하기 시작했다.
격분한 A씨는 C씨에게 '나는 너 죽이고 무기징역 살면 된다'고 말한 뒤 흉기로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했으나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제지됐다.
A씨는 평소 B씨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B씨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경찰서, 지구대 등에 살인을 예고하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B씨가 아닌 스스로 자해를 하려고 흉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도망가다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으며, 이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직접 제출하기도 했다"며 "이후 B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A씨가 엄벌을 받게 될까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나, 여자친구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고 급기야 의심 상대인 C씨의 치명적인 부위를 골라 흉기로 찌르는 등 광기에 가까운 집착에 기인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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