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5조' 나올까…권혁빈 역대급 이혼소송 전망은?
추정재산 10조원…'20년 결혼' 배우자 "지분 절반 달라"
막대한 재산규모에 IT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초미 관심
법조계 "재벌 소송과 달라…美아마존 사례 재연될수도"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50)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이혼 소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조원 안팎인 권 CVO의 재산 규모에 더해 스마일게이트 경영에도 영향이 끼칠 수 있는 만큼, IT업계는 물론 법조계 등에서도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은둔의 경영자’ 권혁빈, 매출 1.5조 회사 100% 지배
이번 이혼소송이 더욱 주목받는 주된 이유는 어마어마한 권 CVO의 재산규모다. 2002년 설립된 게임회사인 스마일게이트는 2022년 기준 연 매출 1조5771억원을 기록해, 2022년 기준으로 게임업계 5위 규모였다. 스마일게이트는 규모에 맞지 않게 여전히 비상장기업이다. 스마일게이트 홀딩스를 정점으로 다수 계열사를 거느린 구조인데 다수 계열사의 경우 지분 100%를 홀딩스가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스마일게이트 홀딩스의 지분 100%는 권 CVO가 갖고 있다. 사실상 1인 기업인 것이다.
비상장기업인 만큼 스마일게이트의 기업가치는 여전히 추정치만 있을 뿐이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2022년 4월 발표한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서 권 CVO의 재산을 68억 달러(약 9조 644억원)로 평가했다. 당시와 비교해 스마일게이트가 더 성장한 만큼 현재 기준으로는 최소 10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에 따라 국내 부호 순위에서 4~5위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더해 이번 소송이 통상적인 부호 이혼 소송과는 다른 배경을 가진 점도 눈길을 끄는 이유다. 통상 대기업 총수의 경우 결혼 전 상당수 재산을 보유했거나, 결혼 이후 증여나 상속 등을 통해 확보한 재산을 토대로 재산을 증식한다. 이처럼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지칭한다.
특유재산 그 자체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특유재산을 근간으로 증식한 재산의 경우 분할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 혼인 기간이 길다고 판단한 경우엔 혼인 중 한쪽이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분할 결정이 내려지는 재산 규모는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보통이다.
배우자 이씨, 스마일게이트 창업시 30% 지분 투자
하지만 권 CVO와 이씨의 경우는 이 같은 사례와는 다르다. 일단 권 CVO가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만큼 결혼 전 이미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대기업 총수들과는 출발이 다르다. 또 권 CVO의 결혼 시점은 스마일게이트 창업 한 해 전인 2001년이다. 더욱이 스마일게이트 창업 당시 이씨가 지분 30%를 투자했고, 그는 실제 대표로도 잠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씨 지분은 2010년 중국 텐센트에 전량 매각했다가, 2년 후인 2012년 권 CVO가 전량 재매입했다.
“경영권 측면, 고려될 수 있지만 절대적 기준 아닐 것”
다만 이혼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권 CVO 측은 이씨의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지분 50% 분할 청구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에 실질적인 이씨의 기여가 많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 분할대상 재산규모가 큰 경우엔 분할비율을 50% 이하로 낮게 정하는 경우를 노린 것이다. 실제 막대한 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부 한쪽의 특수한 능력이나 운이 작용했던 것을 참작해, 그 능력이나 운을 발휘한 사람에게 더 큰 재산을 분할해주기도 한다는 지적이다. 양나래 변호사(법무법인 라온)도 “일반 사람들 사건과 달리 재산 규모 워낙 크고, 경영권에도 영향을 받는 만큼 이씨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절반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IT업계를 중심으로 실제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지분 절반이 이씨에게 분할될 경우 스마일게이트 지배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분을 넘겨받은 이씨가 자칫 지분을 외부에 팔 경우 권 CVO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인은 “재산분할의 경우 엄격한 법리가 있지 않고 재판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관련 판례가 없는 만큼 기업경영 측면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재산분할 결정 시 분할할 지분 평가액을 지급하게 하고, 그 대신 담보제공을 통해 지급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양측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처럼 협의이혼을 통해 아마존 지분 25%를 넘기는 대신 의결권만 넘겨받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사법관 출신 한 인사는 “아마존의 사례가 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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