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방치하고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편광현 기자 2024. 2. 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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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오늘(9일)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아기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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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오늘(9일)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붙잡혀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0대 남성  B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B 씨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이후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아기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사이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게 A 씨의 진술입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쯤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날 저녁 6시 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A 씨와 B 씨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 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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