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00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하인규 기자 2024. 2. 9.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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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는 제300회 임시회 에서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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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조례안을 제안설명 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영실 위원장, 손정자 의원(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경기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영실)는 제300회 임시회 에서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공유재산 임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이어,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심폐소생술 교육, 상설교육장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해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다.


다음으로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또한, △남양주시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관내도로 등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 및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사업지원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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