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일 된 아기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신지수 2024. 2. 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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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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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0여 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9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와 함께 붙잡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 남성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한 뒤 남성과 함께 차를 타고 모텔을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는데, 그 사이 아기는 차 트렁크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쯤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시민으로부터 "풀숲에서 남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당시 시신은 포대기에 감싸진 상태였고, 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CCTV 화면 등으로 이들의 동선을 추적했고, 지난 7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트렁크를 열어보니 아기가 사망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남성은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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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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