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영연맹 전직 간부들 벌금형…‘보조금 횡령’

최송현 2024. 2. 9. 21:4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보조금을 횡령한 광주 수영연맹 전직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2019년 생존수영교실을 운영하며 수강생이 전원 모집된 것처럼 꾸미고 교육 도구 대여와 강사 인건비 명목으로 2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체육회 수영연맹 전직 이사 A씨와 고문 이사 B씨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9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회식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