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정책에 필요한 건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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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9일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을 추진하는 한편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지난 2년 중 최소 1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낸 근로자라면 조부모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헝가리에서는 근로 중인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월 약 123만4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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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9일 '남성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 유연성 확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남성의 육아휴직 보장을 추진하는 한편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덜란드는 육아휴직을 1개월씩 6회, 스웨덴은 1년에 최대 3회, 폴란드는 5회, 아이슬란드는 1회 사용 시 2주 이상 여러 번, 룩셈부르크는 1개월씩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지난 2년 중 최소 1년 동안 사회보장세를 낸 근로자라면 조부모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헝가리에서는 근로 중인 조부모가 부모를 대신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월 약 123만4000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출생아의 생모가 사망하고 다른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실제 아이를 돌보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휴가 사용권을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뿐 아니라 실제 산모를 곁에서 돌보는 사람에게도 부여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을 경우 실제 산모를 돌보는 사람이 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슬로베니아에서는 자녀의 생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10일의 휴가 중 1일 별로 분할 사용할 수 있고, 폴란드는 2주의 휴가를 출산 후 12개월 이내 필요시기에 쓸 수 있다.
조사처는 "국가가 제도를 마련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자신의 여건과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제도 사용의 자율성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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