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틱톡 “EU, 법 시행비 징수 불공평”···디지털서비스법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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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틱톡이 유럽연합(EU)의 가짜뉴스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락티브 등의 외신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EU 집행위원회가 특정 기업에만 DSA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불공평하다며 EU 일반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틱톡도 EU의 관련 비용 계산 방식에 결함이 있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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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와 틱톡이 유럽연합(EU)의 가짜뉴스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락티브 등의 외신보도에 따르면 메타는 EU 집행위원회가 특정 기업에만 DSA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 불공평하다며 EU 일반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메타 대변인은 "현재 적자를 기록 중인 기업은 이용자가 더 많거나 규제 부담이 더 크더라도 돈을 낼 필요가 없다"면서 "이는 어떤 기업은 비용을 전혀 내지 않는 반면 다른 기업은 균형이 맞지 않는 금액을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틱톡도 EU의 관련 비용 계산 방식에 결함이 있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DSA는 온라인상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신생 법이다. DSA에 따라 엑스(X·옛 트위터), 메타의 페이스북, 틱톡 등 20여개 플랫폼이 특별 감독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됐다.
이들 기업이 유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규제 대상 기업이 많고 광범위해 법 시행에 적잖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올 한해만 4천500만 유로(약 644억6천만원)가 필요하다고 집행위는 밝힌 바 있다.
이에 집행위는 DSA에 근거, 규제 대상 기업들로부터 매년 '감독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금액은 플랫폼 이용자 규모 등에 따라 기업별 부담금이 다르지만 연간 수익의 최대 0.05% 수준으로 알려졌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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