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제부도 풀숲에 생후 20일 아기 시신 유기한 30대 친모 구속
생후 약 20일 된 영아를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당직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40대 남성 B씨의 영장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용인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남자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을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다. 이 기간 아기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된 채 있었다. A씨는 “나중에 트렁크를 열어보니 사망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쯤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당시 아기의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에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6시 20분쯤 용인의 한 모텔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드디어 국내 출시! 애플 비전프로 24시간 사용기[형테크]
- [오늘의 운세] 11월 17일 일요일 (음력 10월 17일 乙酉)
- [오늘의 운세] 11월 16일 토요일(음력 10월 16일 甲申)
- 김동연, 이재명 판결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한동훈 “인생 걸고 시험보는 수험생들 생각해 野주말시위 취소해달라”
- 오세훈, “이재명 1심 선고 다행,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위협”
- 민주, 李 징역형 확정땐 434억 반환해야...與, ‘선거비 먹튀 방지법’ 발의
- 대구지검, 마약 투약 후 운전한 조폭 구속 기소
- 이재명 ‘당선무효형’ 선고 후 “우리 대표님이 뭘 잘못했냐” 곳곳서 오열
- 北 170㎜ 자주포 우크라전 투입?…러시아서 운송 사진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