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男배우와 카톡…한서희 결국 고발당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유명 남자 배우와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한서희(29)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편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행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유명 남자 배우와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한서희(29)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7일 법률사무소 윌 김소연 변호사는 고발인들을 대리해 한서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서희는 한 남자배우에게 "슈스(슈퍼스타) 됐다고 답장 안 하냐", "지금 졸리다. 빨리 답장 안 하냐. 내일 호텔 스위트룸에서 혼자 자야 되는데, 와"라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카톡 메시지 내용과 함께 남자 배우 실명을 공개했다. 또 파파라치 사진 촬영으로 유명한 특정 매체를 언급하며 "어차피 내가 꽉 잡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1월 30일 자신이 활동하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남자 배우와의 대화 내용 캡처본을 공유했다. 이 대화 내용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서희는 SNS에 "카톡 주작임(조작했다)"이라면서 자작극을 벌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해당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고발장에는 한서희의 행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성관계를 권유하는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답장이 늦어지자 남자 배우에게 "죽고 싶냐"는 협박을 했다는 점에서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해 루머가 확산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현욱, 장난감 자랑하다 전라노출…사진 빛삭
- 남편상 사강, 4년만 안방 복귀…고현정 동생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이재명 유죄에 비명계 뜬다…민주 균열 가속화
- "치마 야하다고"…엄지인, 얼마나 짧기에 MC 짤렸나
- 영주서 50대 경찰관 야산서 숨진채 발견…경찰 수사 착수
- "조카 소설, 타락의 극치" 한강의 목사 삼촌, 공개 편지
- "엄마하고 삼촌이랑 같이 침대에서 잤어" 위장이혼 요구한 아내, 알고보니...
- "딸이 너무 예뻐서 의심"…아내 불륜 확신한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