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논란 ‘정서적 학대’ 뭐길래…미필적 고의도 인정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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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관련 특수교사의 1심 유죄판결 후폭풍이 이어지며 논란의 중심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또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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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위험·가능성까지 포함돼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목소리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관련 특수교사의 1심 유죄판결 후폭풍이 이어지며 논란의 중심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선 이 조항이 담긴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A씨 범행이 실제로 주씨 아들의 정신 건강과 그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형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은 당사자와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교사들은 해당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꼽으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를 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지난해 9월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성명을 내고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엔 아동복지법 17조 5호를 보완하기 위한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다.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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