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 논란 ‘정서적 학대’ 뭐길래…미필적 고의도 인정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박진영 2024. 2. 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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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관련 특수교사의 1심 유죄판결 후폭풍이 이어지며 논란의 중심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또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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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정신건강 발달 저해에
그런 위험·가능성까지 포함돼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목소리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 관련 특수교사의 1심 유죄판결 후폭풍이 이어지며 논란의 중심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선 이 조항이 담긴 아동복지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국회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곽용헌 수원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하며 정서적 학대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한 부분이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지난 1일 경기 수원 수원지법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표현들”이라며 “그 과정에서 ‘너’, ‘싫어’라는 단순하고 명확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섞어 사용해 그 부정적 의미나 피고인의 부정적 감정 상태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므로, 피해자의 정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하고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 범행이 실제로 주씨 아들의 정신 건강과 그 발달에 어느 정도의 해를 끼쳤는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형법상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형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사건은 당사자와 검찰 모두 항소해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는 물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또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가 유예된 특수교사 A씨(가운데)와 법률 대리인 김기윤(오른쪽에서 두 번째)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가 지난 6일 경기 수원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내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금지 행위로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별도의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교사들은 해당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꼽으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를 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지난해 9월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성명을 내고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엔 아동복지법 17조 5호를 보완하기 위한 비슷한 취지의 법 개정안들이 계류돼 있다.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해선 적용하지 않는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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