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소녀에 "담배 사줄게 성관계 해줘"...30대男이 '집유'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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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대신 사주고 12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B양에게 대신 담배를 사다주는 대가로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시 12세이던 피해자 B양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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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담배를 대신 사주고 12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양에게 대신 담배를 사다주는 대가로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시 12세이던 피해자 B양과 알게 됐다. B양은 당시 자신을 15세라고 소개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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