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건강기능식품’ 주의보…함량, 효과·효능 속인 업체들 적발

곽선미 기자 2024. 2. 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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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함량이나 효능·효과 등을 속인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 구매 10명 중 7명이 부모 혹은 친구 등에 선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매 과정에서 꼼꼼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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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설을 맞아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함량이나 효능·효과 등을 속인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 구매 10명 중 7명이 부모 혹은 친구 등에 선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매 과정에서 꼼꼼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관련 업계의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5~19일 설 성수 식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5436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인 결과, 위생이 불량한 122곳을 적발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등 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37곳,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18곳,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3곳 등이 적발됐다. 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에 따르면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량이나 효능·효과를 속이거나 부풀리는 방식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설 명절 선물 구매 과정에서 안전한 건강기능식을 택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 혹은 인정마크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과학적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을 평가하고 있다. 절차를 거친 제품에는 해당 문구나 마크가 표기돼 있으며, 이 경우 인체 기능성과 안정성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회 관계자는 "문구나 마크 확인이 어렵다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도 크게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제품이 의약품 수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통해 제품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한다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불면증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에서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는 경우를 비롯해 어린이 키 성장, 다이어트 관련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직구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많은 편인데, 해당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중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을 함유하거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8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건기식을 설 선물로 고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구매 시 도움이 되는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뉴시스(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캡처)

제품 구매 전에 영양·기능 정보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의 이른바 ‘기능성’은 크게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영양소기능 △생리활성기능 세 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생리활성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총 31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고려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 시 섭취자의 개별적인 필요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택하는 편이 좋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에는 함유된 기능성 원료, 효능을 비롯해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 등이 명시돼 있는 만큼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 목표에 부합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 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어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해외 식의약품의 위해정보는 건기식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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