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 ‘홍콩 노쇼’ 분노에 놀란 주최사 “티켓값 50% 환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홍콩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 결장한 것과 관련해 홍콩 팬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주최사가 티켓값 50%를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 홍콩에서 열린 미국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프로축구 올스타팀의 친선 경기를 주최한 태틀러 아시아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주최사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채널을 통해 티켓을 구매한 이들에게 티켓값의 50%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흘 뒤 일본 친선 경기서 30분 뛰어 논란
홍콩 의회, 피해자 10명과 환불 소송 추진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홍콩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 결장한 것과 관련해 홍콩 팬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자 결국 주최사가 티켓값 50%를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4일 홍콩에서 열린 미국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프로축구 올스타팀의 친선 경기를 주최한 태틀러 아시아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주최사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식 채널을 통해 티켓을 구매한 이들에게 티켓값의 50%를 돌려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메시의 결장과 관련해 실망한 모든 팬들에게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인터 마이애미 측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태틀러는 “인터 마이애미는 계약 시 그들의 정상급 선수들(리오넬 메시, 조르디 알바, 세르히오 부스케츠, 루이스 수아레스)이 부상이 없는 한 45분간 뛰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메시와 수아레즈가 부상으로 못 뛰게 될 것이라고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메시와 수아레즈가 사흘 뒤 일본에서 열린 경기에 출전해 30분간 뛴 것을 두고는 “또 한 번 뺨 한 대를 맞은 것처럼 느껴졌다”며 배신감을 드러냈다.
태틀러는 친선경기로 1300만 홍콩달러(약 22억원)의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환불 사태로 오히려 4300만 홍콩달러(약 73억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태틀러는 메시를 앞세워 해당 친선 경기를 홍보했고 약 4만명의 팬들이 수십만원에 달하는 입장권을 샀다. 최고가는 4884 홍콩달러(약 83만원)에 달했지만 티켓은 온라인 판매 1시간 만에 매진됐다.
특히 이번 행사를 전폭 지원하고 거액의 보조금까지 주기로 했던 홍콩 정부가 메시의 노쇼를 경기 종료 10분 전에야 통보받았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다.
홍콩 정부는 성명을 통해 “태틀러의 관련 결정을 환영한다”며 “태틀러가 사회 각계각층의 요구에 부응해 티켓값의 50%를 환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성의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메시의 결장과 관련해 대중은 여전히 많은 질문이 있을 것”이라며 “인터 마이애미가 홍콩 시민과 해당 경기를 보기 위해 홍콩에 온 팬들에게 합리적인 해명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가 홍콩 노쇼 사흘 뒤인 지난 7일 일본에서 열린 친선 경기에는 약 30분간 뛰면서 홍콩 팬들의 분노와 환불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홍콩 정부도 “특히 메시가 홍콩에서 결장한 불과 사흘 뒤 일본에서는 활동적인 상태가 됐고 강도 높은 운동을 소화한 것에 대해 대중은 질문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홍콩 입법회(의회) 빌 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태틀러가 일주일 안에 메시의 결장에 대해 해명하지 않으면 피해자 10여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이탈리아 명문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팀의 친선 경기 당시 ‘호날두 노쇼’ 사태를 빚어 국내 스포츠 팬들의 공분을 샀던 업체에 대해 한국 법원은 팬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4월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이모씨 등 2명이 “허위·과장 광고로 손해를 봤다”며이탈리아 유벤투스 구단 초청 경기를 주관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은 원고 측에 각각 37만 1000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티켓값 7만원과 결제 수수료 1000원에 더해 이들이 청구한 위자료 100만원 가운데 30만원을 인정했다.
최재헌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초밥 먹는 ‘4421’ 죄수…이재명 연상 논란에 넷플릭스 “특정인물 아냐”
- 알몸 적나라하게 드러냈다…성인화보 찍은 옛 독일공주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 여성 경찰관 있는 자리에서 ‘상의탈의’ 간부…“징계 적법”
- 일본 지자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리얼돌’ 구매 논란
- 지창욱, 신혜선·스태프 앞 실내 흡연 논란에 “깊이 사과드린다”
- “함께 갑시다”…93세에 아내 손잡고 ‘동반 안락사’ 선택
- “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2심은 형량 낮췄다
- “유부녀 됐다”…랄랄, 11살 연상 남편 공개
- 성관계 하라고 부추긴 뒤 “강간당했다”…3억 뜯어낸 20대 실형
- “체리도 따먹어줘”…소연은 왜 도발적 가사 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