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 KBS 사장, 감사 진행 와중에 감사실 주요 보직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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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KBS 사장이 감사실이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벌이는 와중에 감사실장을 비롯해 감사실 주요 부서장을 바꿨다.
하지만 KBS는 이번에 감사실 부서장을 바꾸면서 박찬욱 감사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정상적인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근무평정 등 인사 검증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감사실 부서장으로 발령된 3명에 대해선 부적격자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KBS 인적자원실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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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욱 감사 "감사활동 방해 행위…인사발령 취소해야"
박민 KBS 사장이 감사실이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벌이는 와중에 감사실장을 비롯해 감사실 주요 부서장을 바꿨다. 박찬욱 KBS 감사는 감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인사발령 취소를 요구했다.
KBS는 2월13일자로 감사실장에 박상용(청탁방지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 겸직), 감사실 기획감사부장에 김동진, 감사실 방송감사부장에 임수연, 감사실 기술감사부장에 김기태를 임명한다고 7일 밝혔다.
박찬욱 감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KBS 내부 게시판에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인사 발령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려 “KBS가 발령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감사직무규정 위반 및 감사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감사는 KBS 이사회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박찬욱 감사는 지난 2021년 12월에 3년 임기의 KBS 감사에 임명됐다. KBS 감사는 방송법 제51조 4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KBS ‘감사직무규정’에 따르면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KBS는 이번에 감사실 부서장을 바꾸면서 박찬욱 감사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정상적인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근무평정 등 인사 검증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박 감사는 “(KBS의 일방적 인사발령은) 감사실 직원(부서장)의 인사에 관한 ‘감사직무규정 제6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1, 제32조 및 제39조 등에 저촉되고,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방송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도 정면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감사에 따르면 KBS 감사실은 2024년도 감사계획의 일환으로 일반감사에 착수했으며 민감하고 중요도 높은 특별감사를 다수 진행하고 있다. 박 감사는 “이런 가운데 감사의 요청 없이 감사실 부서장 전보를 추진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감사는 ‘감사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는 감사의 독립성 확보 보장을 최우선으로 감사직무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외부 법률자문을 받아 KBS에 보냈다. 감사실 부서장으로 발령된 3명에 대해선 부적격자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KBS 인적자원실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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