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포공항 고도 제한’ 위반 아파트 시공사·감리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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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허위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포시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을 고발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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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위반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허위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 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건설됐다.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는 지난달 26일 A 씨 등을 고발하면서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공사와 감리단은 감리업무도 부실하게 진행했다"며 "최종 감리 보고서에는 마치 한국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는 내용까지 넣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애초 입주예정일인 지난달 12일 사용 허가를 받지 못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임시 거처 생활을 하고 있다. 건설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의 높이를 낮추겠다고 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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