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횡령한 30대 공무원 ‘집행유예’
이청초 2024. 2. 9. 19:47
[KBS 춘천]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산림분야 회계 담당 공무원이던 김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여번에 걸쳐 상급자들이 결재서류를 세세히 보지 않는 걸 악용해 국고금 9,7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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