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삼촌차 훔친 ‘무면허’ 조카…사망사고 내자 보험사 반응이 [도통 모르겠으면]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4. 2. 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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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귀성길 교통정체로 고생하셨을텐데요.

법인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대표이사가 설 명절에 고향집으로 몰고 갔는데,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무면허인 조카가 차키를 훔쳐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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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귀성길 교통정체로 고생하셨을텐데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귀성·귀경길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차량이 몰려 정체도 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기간 하루 평균 이동량은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570만명(전체 기간은 2852만명)이며, 설 당일인 10일 최다인 66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된다고 하네요.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텐데요.

귀성·귀경길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고향의 친척·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갖는 일도 많아지니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통 모르겠으면’ 이번 회차에서는 명절에 벌어진 한 교통사고 관련 판결을 통해 차량보험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카가 자동차 훔쳐 사고냈을 때 보험적용?
법원 “삼촌이 ‘묵시적 승인’했는지 따져야”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97다9390)은 동부화재해상보험(사고 당시 한국자동차보험)이 무면허 운전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대표이사가 설 명절에 고향집으로 몰고 갔는데,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무면허인 조카가 차키를 훔쳐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죠.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탄 친구 두명이 사망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일러스트[챗GPT 생성이미지]
이에 동부화재에서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라는 보험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동부화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특히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조카의 무면허 운전을 묵인한 일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파기하게 됩니다. 우선 삼촌이 무면허 운전을 묵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조카가 몰래 차키를 훔쳐 야간에 운전하는 것까지 묵인했다고 연결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또 조카가 삼촌의 업무를 도와주는 등의 동기가 아니라 순전히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한 점도 감안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무면허 운전을 묵인했는지를 판단할 때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파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모르겠으면’은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분쟁심의 사례와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흥미로우면서 전문적인 교통사고 해설을 전합니다. 과실비율을 명쾌히 내놓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운전생활에 도움이 될 지식을 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교통법규를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사라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의 기자페이지와 연재물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손쉽게 건강한 운전습관을 기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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