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삼촌차 훔친 ‘무면허’ 조카…사망사고 내자 보험사 반응이 [도통 모르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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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귀성길 교통정체로 고생하셨을텐데요.
법인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대표이사가 설 명절에 고향집으로 몰고 갔는데,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무면허인 조카가 차키를 훔쳐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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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에도 많은 분들이 귀성길 교통정체로 고생하셨을텐데요.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귀성·귀경길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차량이 몰려 정체도 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설 연휴기간 하루 평균 이동량은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570만명(전체 기간은 2852만명)이며, 설 당일인 10일 최다인 663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된다고 하네요.
교통량이 많아지는 만큼 교통사고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텐데요.
귀성·귀경길 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고향의 친척·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갖는 일도 많아지니 이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통 모르겠으면’ 이번 회차에서는 명절에 벌어진 한 교통사고 관련 판결을 통해 차량보험에 대한 간단한 지식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삼촌이 ‘묵시적 승인’했는지 따져야”
법인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대표이사가 설 명절에 고향집으로 몰고 갔는데, 술에 취해 잠든 사이 무면허인 조카가 차키를 훔쳐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사고를 낸 것이었죠.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탄 친구 두명이 사망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파기하게 됩니다. 우선 삼촌이 무면허 운전을 묵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조카가 몰래 차키를 훔쳐 야간에 운전하는 것까지 묵인했다고 연결짓기 어렵다고 판단했죠. 또 조카가 삼촌의 업무를 도와주는 등의 동기가 아니라 순전히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한 점도 감안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무면허 운전을 묵인했는지를 판단할 때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파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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