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 내면 로또 번호 줄게" 수억원 가로챈 무속인 징역 4년

김도균 기자 2024. 2. 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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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비를 내면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기도비를 주면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B씨로 부터 약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로또 당첨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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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기도비를 내면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수억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무속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기도비를 주면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며 B씨로 부터 약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당신의 어머니가 로또 당첨 번호 5개를 알려줬는데 나머지 번호 1개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의 제부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B씨가 약 5000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A씨는 2021년에는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를 얹어 갚겠다고 속여 다른 피해자 C씨로부터 3억1900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C씨에게는 피해액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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