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몸으로 떼워라” 가스라이팅 해 후배 성폭행 한 20대 재판행

김무연 기자 2024. 2. 9.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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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후배를 지속적으로 가이스라이팅한 뒤 수년 간 성폭행 해온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달 31일 대학교 여성 후배를 가스라이팅 해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강간치상 및 강요 등)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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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성폭행…동영상 촬영 및 금품 갈취 혐의도
경찰 “강압성 인정 어렵다” 불송치했지만 검찰 기소
검찰 로고. 연합뉴스.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한 후배를 지속적으로 가이스라이팅한 뒤 수년 간 성폭행 해온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지난달 31일 대학교 여성 후배를 가스라이팅 해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강간치상 및 강요 등)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피해자인 B 씨가 수십만 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B 씨에게 "몸으로 떼우라. 그렇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한 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 가까이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지 않겠단 각서까지 받아내고, B 씨를 압박해 일부 금액을 갈취하기도 했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지인과 상담 끝에 가스라이팅에 따른 성범죄를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외력에 의한 강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불송치 기록을 받은 당시 홍성지청 소속 신승헌 검사(사법연수원 46기)는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수반되지 않더라도 각서 작성 경위 등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심리적 지배에 따른 성범죄라고 보고 지난해 7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A 씨는 구속됐다. 홍 검사는 "암장될 뻔한 ‘가스라이팅 성폭력’ 사건이 재수사를 통해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 상 가스라이팅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지만, 심리적 지배를 통해 피해자가 저항을 못하게 해 범죄 피해를 키울 수 있단 점에서 법원 또한 가스라이팅을 양형 이유에 반영하는 추세다.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 역시 법원에서 피해자인 사망한 남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봤고, 최근 지인을 가스라이팅 해 7년 간 노예처럼 부린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 상태로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인정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는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이 범행을 당하고 있단 점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건 피해를 키운다"며 "수사기관이나 사법부가 가스라이팅에 대한 위험성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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