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리번두리번’ 거리며 안 찍고 통과하던 무임승차 상습범 결국 [여행 팩트체크]
여행을 하다보면 괜한 객기가 발동해 엉뚱한 일을 벌이기도 하고, 평소보다 용감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여행 중 지하철역에서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몰래 개찰구를 통과하는 사람을 목격했다. 정의감이 발동해 그를 쫓아가 교통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더니 “몇 푼 하지도 않는데”라며 되레 화를 낸다. 무임승차자를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정승차나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적발되면 어떻게 처벌받는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철도사업자는 열차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철도사업자들은 운송약관을 통해 부가운임을 받는 경우와 부가운임의 액수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노선들은 여객운송약관을 통해 부가 운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사유가 발생하면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도 여객운송약관에서 상황에 따라 승차 구간의 기준운임ㆍ요금과 그 기준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적게는 0.5배부터 많게는 30배의 부가 운임을 받도록 한다.
만약 승차한 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차한 열차의 처음 출발역부터 적용해 운임을 계산한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 사업 조합에서 운영하는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는 시내버스운송사업약관을 통해 부가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돈이 있는 줄 알고 택시에 탑승했는데 하차 시에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돼 도망갔다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택시를 탑승한 경우라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택시 무임승차를 반복하다가 사기죄를 인정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다.
A씨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택시 운전사 B씨를 속여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A씨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2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택시를 이용하고서 추가로 2차례 무임승차를 했다.
A씨는 총 81만 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고, 검찰은 상습사기죄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택시를 이용한 거리가 긴 점,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법질서 준수 의지가 희박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리하자면 무임·부정 승차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가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노선들은 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 운임을,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KTX는 승차 구간의 기준운임ㆍ요금과 적게는 0.5배부터 많게는 30배의 부가 운임을 받도록 한다.
서울특별시 버스운송 사업 조합에서 운영하는 서울 시내버스의 경우는 해당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형사 고발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다.
택시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엄하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타지를 여행하다 보면 엉뚱한 일탈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다 해도 대중교통을 타면서 반칙을 하다 걸리면 여행을 망칠 수 있다. 부정승차나 무임승차를 하다 적발되면 때에 따라 단순히 부가 운임을 지급하는 불이익을 넘어서 범죄 전력이 남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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