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피한 조국, 출마 가시화...법적 제한 없어

부장원 2024. 2. 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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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4월 총선 출마가 가시화하는 모습입니다.

2심 실형 판결에도 법정구속은 피했기 때문인데요.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나 유감을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조국 전 장관의 반성 없는 태도를 꼬집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방어권 보장이 이유였는데, 달라진 법정구속 기준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정구속을 면해주는 게 원칙이었지만,

지난 2021년 대법원이 24년 만에 예규를 개정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법정구속하도록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직접 걸어서 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며, 판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걷겠다는 의미심장한 말도 남겼는데,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8일 선고 직후) : 저는 많이 부족하고 여러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총선 출마를 굳힌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과연 형사 피고인의 출마가 적절한 지와는 별개로 조 전 장관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출마에 제한은 없습니다.

당선만 된다면 상당 기간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조 국 / 전 법무부 장관(8일 선고 직후) : 대법원 판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첨예한 사건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길게는 1∼2년도 걸릴 수 있는 상황.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일각에서는 만약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그래픽 : 유영준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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