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복 술 한잔도 안 됩니다"…설 명절 음주운전 주의
[뉴스리뷰]
[앵커]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이는 설 명절,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술 한잔입니다.
함께 즐기는 건 좋지만,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음복 술 한 잔으로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술을 입에 댔다면 운전은 반드시 피하셔야겠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 경기남부경찰청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곳을 중심으로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은 오전 9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면허정지 수치의 운전자가 8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명절엔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 설 연휴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은 13%까지 치솟습니다.
평소보다 1.5배 이상 높은 겁니다.
음복 술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소주나 맥주 한 잔만 마셔도 혈중 알코올농도는 0.03%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수치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종택 / 도로교통공단 교수> "몇시간 지나서 괜찮을 줄 알고 운전대를 잡으시는데, 보통은 소주 한 잔을 드시면 해독하는 시간이 한시간이 걸리고, 흡수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2시간이 필요하고요."
성묘에 가거나 식사를 하면서 간단히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등 명절엔 '낮술 운전'이 많습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연휴 기간, 경찰은 평소보다 더 자주 주간 음주단속에 나섭니다.
오전이나 낮 시간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다 경찰에 단속될 수 있는 겁니다.
명절 연휴 음주운전으로 가족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망치지 않으려면 술을 마신 날은 물론이고 그 다음날까진 아예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음주운전 #명절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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