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 위해 회삿돈 4억원 빼돌린 20대 징역형
이태현 2024. 2. 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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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투자금으로 사용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진천의 한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8개월동안 68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겸직하던 다른 회사에서도 1억7천만원을 빼돌렸으며, 투자금 손실에 따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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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고 투자금으로 사용한 28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진천의 한 회사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8개월동안 68차례에 걸쳐 회삿돈 2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겸직하던 다른 회사에서도 1억7천만원을 빼돌렸으며, 투자금 손실에 따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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