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번호 알려줄게"…기도비로 3억 뜯어낸 60대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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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비 명목 등으로 총 약 6억4000만원을 편취한 60대 여성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기도비를 주면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 주겠다며 피해자 B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B씨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비는 차원의 굿과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로또 명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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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전의 정 찾아볼 수 없어" 징역 4년 선고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기도비 명목 등으로 총 약 6억4000만원을 편취한 60대 여성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기도비를 주면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 주겠다며 피해자 B씨로부터 약 2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또 제부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한 뒤 B씨 카드로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2021년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높은 이자를 약속한 뒤 약 3억19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B씨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비는 차원의 굿과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며 로또 명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C씨에 대해선 "채무자들이 자신에게 이자와 원금을 주지 않아 제때 돈을 지급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편취의 고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으므로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 C씨에게는 피해액의 원금과 이자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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