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빚 시달리자 '4억' 회삿돈 횡령한 '간 큰' 경리…징역형 선고

이은 기자 2024. 2. 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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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에 빠져 회삿돈을 횡령한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8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 진천군의 중소기업 두 곳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회삿돈 4억4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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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선물 투자에 빠져 회삿돈을 횡령한 20대 경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8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8·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충북 진천군의 중소기업 두 곳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며 2022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8개월간 회삿돈 4억4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한 회사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한 한 제조업체에 보관된 2억7000여만원을 68차례에 걸쳐 빼돌렸고, 이 기간 다른 서비스 업체에서 경리 업무를 함께 보며 동일한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1억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외선물 투자 손실을 입고, 투자 용도로 빌린 개인 대출금 독촉까지 받게 되자 회삿돈에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빼돌린 회삿돈은 개인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 추가 투자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장판사는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을 이유로 4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1억2000여만원을 반환한 점과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 1차례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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