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부도에 아기 시신 유기한 남녀 구속심사
팽재용 2024. 2. 9. 17:35
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그 시신을 유기한 남녀가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9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내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12월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했고 이후 시신을 화성시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씨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적용했던 영아살해 혐의 대신 살인 혐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영아살해 #구속심사 #제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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