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가로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30대 남성 집행유예

장성희 기자 2024. 2. 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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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지난해 1월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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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대상 삼아…죄질 좋지 않아"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담배를 대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에게 담배를 사주는 대가로 지난해 1월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을 15살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 B양의 나이는 당시 12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향후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000만원을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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