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못 갚아 벼랑끝...'임의 경매' 주택 11년만에 '최대치'

곽우석 기자 2024. 2.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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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지속 여파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11년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가 5117건으로 전월 3910건 대비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2022년 2만4101건 대비 62%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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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경. 대전일보DB

고금리 지속 여파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11년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가 5117건으로 전월 3910건 대비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 5407건 이후 월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급증한 수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지난 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으로 2022년 2만4101건 대비 62% 급증했다.

지난해 월평균 3000여건이었던 신청건수 역시 올해 1월 5000건을 웃도는 등 증가세가 가파른 모양새다.

이 같은 현상은 2020년 전후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한 대출로 아파트 등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2년 넘게 지속된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면서 경매 물건이 급증한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매매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금리까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경매 물건 증가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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