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첫날 '바다의 로또' 건진 선장님…4.5m 밍크고래 가격은?

김도균 기자 2024. 2.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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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앞바다에서 4.5m 암컷 밍크고래가 어업인이 친 그물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울진군 후포항 북동쪽 24㎞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5톤급 어선으로부터 고래를 혼획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울진해경이 이 고래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길이 4.55m, 둘레 2.19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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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앞바다에서 4.5m 암컷 밍크고래가 어업인이 친 그물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됐다./사진=뉴시스(울진해양경찰서 제공)


울진 앞바다에서 4.5m 암컷 밍크고래가 어업인이 친 그물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30분쯤 울진군 후포항 북동쪽 24㎞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5톤급 어선으로부터 고래를 혼획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해당 어선 선장 60대 A씨는 "2주전 투망한 그물을 회수하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울진해경이 이 고래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길이 4.55m, 둘레 2.19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3800만원에 위탁판매됐다.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어업인이 친 그물에 걸려 죽은(혼획) 고래는 수협을 통해 위탁판매할 수 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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