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놓인 20만원짜리 한우선물, 길냥이가 뜯었다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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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맞아 명절 선물로 택배 물량이 증가하면서 분실된 고가의 선물세트를 두고 책임 소재 논란이 발생했다.
택배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알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마당에 선물을 두고 갔다.
A씨는 "선물 가격이 20만원 정도라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어 너무 아까웠다. 처음엔 택배사의 잘못이라 생각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며 "택배기사가 사고 처리를 해 배상해줘 고마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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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전남 구례군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이달 2일 오후 8시 28분 지인으로부터 한우 세트를 선물 받았다. 택배기사는 A씨가 집에 있었지만 알림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마당에 선물을 두고 갔다.
A씨의 집은 단독주택으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한 A씨는 다음날 아침에서야 집을 나서다 뜯겨진 선물 세트를 발견했다.
선물 세트는 포장이 훼손되고 고기 한 덩어리가 마당에 떨어져 있었다. A씨가 촬영한 사진 속에는 포장지와 스티로폼이 날카로운 이빨에 찟긴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의 동네엔 길고양이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배회사에 배상을 문의했지만 택배사는 표준약관 등 법률 검토 끝에 자사의 책임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대신 자영업자인 택배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해 A씨에게 배상했다.
택배 업계에 따르면 최종 배송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배송기사가 배상하는 게 일반적이다. 분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데 직접 전달하지 않은 데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문앞이나 특정 장소 등 지정된 곳이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시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A씨는 “선물 가격이 20만원 정도라 들었는데 땅에 버려져 있어 너무 아까웠다. 처음엔 택배사의 잘못이라 생각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비대면 배달이 원칙인 최근에 누굴 탓할 상황이 아니란 걸 알게 됐다”며 “택배기사가 사고 처리를 해 배상해줘 고마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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