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선물로 고른 치아 미백제…"속지 않으려면 '이것' 확인"

황재희 기자 2024. 2. 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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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을 맞아 기능성화장품 및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을 선물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제품에 표시된 마크 또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로 구분해야 한다.

이 표시가 없으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다.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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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화장품' 표시 확인해야
무허가 제품, 과대·오인광고 주의
[서울=뉴시스] 식약처가 설명절 선물 시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4.02.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설명절을 맞아 기능성화장품 및 치아미백제 등 의약외품을 선물할 때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제품에 표시된 마크 또는 기능성화장품 표시로 구분해야 한다. 이 표시가 없으면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다.

화장품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 염증감소’ 등으로 광고하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은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질병의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므로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는 제품은 의심해야 한다.

또 치아미백제나 청량제(가글) 등 의약외품은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만들거나 허가받지 않은 ‘치은염 예방’, ‘항염작용’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는 제품을 주의해야 한다.

기능성화장품과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안전나라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및 의료제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는 무허가(신고)·무 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포장을 임으로 훼손한 제품 등은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며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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