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배상소송 2심도 패소

방극렬 기자 2024. 2. 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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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8일 세월호 구조 작업 당시 홍가혜씨의 MBN 인터뷰 장면./MBN

세월호 침몰 이후 해경(海警)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씨가 국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장윤선)는 홍씨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씨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직후 MBN에 나와 “정부가 민간 잠수부 활동을 방해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한다. 해경이 지원한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다른 잠수부가 (배 안에서)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홍씨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18년 11월 홍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홍씨는 위법·부당한 수사로 고통받았다며 수사 담당자와 국가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작년 2월 1심은 홍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홍씨의 (형사 재판) 판결에서 인터뷰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고 실제 상황보다 과장된 점이 부정되지 않았다”며 “인터뷰에 앞서 사실 확인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홍씨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구속과 공소 제기에 대한 합리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 변론 내용을 봐도 1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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