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마음에 안 들어" 동급생 따돌린 여고생, 학교서 징계받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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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욕설을 한 여고생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이 여고생 부모는 피해자 학생이 따돌림 당한다고 느꼈던 것일 뿐 따돌림은 없었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 김형진 부장판사는 강원도 화천 한 고등학교 A양 부모가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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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따돌리고 욕설을 한 여고생이 학교로부터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았다. 이 여고생 부모는 피해자 학생이 따돌림 당한다고 느꼈던 것일 뿐 따돌림은 없었다며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양은 “B양이 남자애들 사이에서 꼬리를 치고 다닌다. 짜증난다”고 말하는가 하면 “B양이랑 같이 배를 타서 메달을 어떻게 따라는 거야”라며 따돌림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B양을 향해 욕설도 수차례 내뱉었다.
A양은 학폭위의 처분에 불복해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B양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며 “A양의 행위는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도록 따돌림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B양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양은 따돌림을 부인하고 있으며 단순히 사이가 멀어진 것인데 B양이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지한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A양의 청구를 기가했다.
A양 측은 1심 판결과 학교의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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