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희망저축계좌Ⅰ·Ⅱ 참여자 모집

이호진 기자 2024. 2. 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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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저소득층 근로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 Ⅰ·Ⅱ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함께 적립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희망저축계좌Ⅰ은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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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저소득층 근로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 Ⅰ·Ⅱ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본인이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일정 금액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함께 적립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희망저축계좌Ⅰ은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장려금은 3년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근로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대상인 희망저축계좌Ⅱ는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월 10만원이 추가로 적립된다. 참여 시 10시간의 교육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필요하며, 만기 시 최대 72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 가입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을 방문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사업에 따라 상이하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신청은 1차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2차는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3차는 6월 3일부터 6월 15일까지, 4차는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5차는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은 1차가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2차가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3차는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세 차례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031-590-2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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