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선장님은 좋겠네”…바다의 로또 밍크고래 3800만원에 팔렸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4. 2. 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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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밍크고래는 후포 수협을 통해 3800만원에 위판됐다.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해경은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다만, 국내에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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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된 밍크고래.[사진 제공 = 연합뉴스]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한 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밍크고래는 후포 수협을 통해 3800만원에 위판됐다.

9일 울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울진군 후포면 후포항 북동쪽 24㎞ 해상에서 5t급 어선 A호 선장이 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이 선장은 “2주 전에 투망한 그물을 회수하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울진해경이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길이 4.55m, 둘레 2.19m인 암컷 밍크고래로 나타났다.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해경은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현재 한국은 1993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해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밍크고래도 멸종위기종이다.

다만, 국내에선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예외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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