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가방스캔들 계기로 재발방지 위한 법 제정해야”
김지환 기자 2024. 2. 9. 15:33
홍준표 대구시장은 9일 “이번 가방 스캔들을 계기로 여야가 합심해 재발방지를 위해 음성적으로 용인되던 퍼스트레이디, 광역단체장 부인들에 대해 새로운 법을 제정해 더 이상 그런 스캔들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퍼스트레이디도 광역단체장 부인도 활동은 왕성하지만 법적 지위가 모호해서 아무런 지원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홍 시장은 “(퍼스트레이디·광역단체장 부인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준공무원 지위도 주고 아울러 그에 합당한 지원도 하고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묻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글을 올렸다. 그는 “가십에 불과한 것을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우다가 국정이 되어 버렸다”며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눈치보고 미루다가 커져 버렸다”고 짚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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