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신고했냐고" 동거인 대신 묻는다며 끝없이 전화…스토킹 유죄

김도균 기자 2024. 2. 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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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동거인을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에게 수십차례 전화 연락을 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과 동거 중인 B씨가 노동청에 신고당하자 이유를 알아보겠다며 신고자 C씨에게 39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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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자신의 동거인을 노동청에 신고한 사람에게 수십차례 전화 연락을 한 3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신과 동거 중인 B씨가 노동청에 신고당하자 이유를 알아보겠다며 신고자 C씨에게 39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같은 연락을 지속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반복적으로 문자, 전화 등을 도달하게 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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