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LPG로 교체땐 지원금
경기도가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된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된 데 따른 조처다.
다만 올해 안에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천만원을 편성해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이며, 지원 규모는 326대로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된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하면 300만~800만원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시·군별로 일정이 다르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해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시·군 환경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성 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경유 차량의 경우 배출 가스에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며 “미래 세대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 차량이 LPG 통학 차량으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난까지 6년간 3천315대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을 지원했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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