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0만원’ 경기도의원 의정비,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만장일치 의결’
경기도의원이 쓸 수 있는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 인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의원이 받는 전체 의정비(의정활동비+의정수당)는 지난해보다 700만원 가까이 올라 7천400여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2024~2026년 도의원 의정활동비를 현재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올리는 안건을 7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경기도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도의원의 경우, 월 20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현재 경기도의원들은 매달 의정활동비와 함께 의정수당(월정수당)을 받고 있다. 올해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1.7% 인상돼 연간 5011만원 수준이다. 여기에 인상이 확정된 의정활동비를 기준으로 월 200만원씩을 더 받게되면, 도의원이 받는 연간 총 의정비는 7411만원이 된다. 지난해 의정비 6727만원(의정수당 4927만원+의정활동비 1800만원) 보다 684만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의정활동비는 영수증 제출 등 지출 증빙을 할 필요가 없어 사실상 실질적 보수 성격을 갖는다.
심의위에 앞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는 ‘200만원 이내 인상’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만족도가 높지 않아, 의정활동비 인상이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의회 92곳(광역의회 17곳·기초 75곳) 대상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또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되는 등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의사일정이 파행을 빚기도 했다.
강원도 강릉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여론조사를 거쳐 월 4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는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25만원만 올리기로 결정했다.
의정비 인상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는 오는 16~29일 열리는 임시회에 의정활동비 월 200만원 인상을 명시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낼 예정이다. 절차상 도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인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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