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두고 가짜 대형마트 상품권 中서 1억6천만원어치 밀반입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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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에서 1억6000만 원 상당 국내 대형마트 상품권을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검거돼 구속됐다.
A·B씨는 지난해 말 인천여객부두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몰래 들여온 1억6000만 원 상당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받아 유통을 담당한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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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중국에서 1억6000만 원 상당 국내 대형마트 상품권을 밀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검거돼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위조 대형마트 상품권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사기·위조유가증권 행사 등)로 중국 국적 60대 A 씨와 대만 국적 B 씨, 중국 국적 20대 C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B씨는 지난해 말 인천여객부두에서 중국 보따리상들이 몰래 들여온 1억6000만 원 상당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받아 유통을 담당한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이중 8천만원 상당 위조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부산의 한 카지노에서 위조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하다 들통났고 경찰이 유통 경로를 추적해 A·B씨도 검거했다.
위조 상품권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씨가 가지고 있던 7000만 원 상당 위조 상품권을 회수하고 추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 외에도 위조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상품권을 정식 구매처에서 구매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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