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안 준다고 80대 노모 폭행한 아들 징역형 집행유예
김덕용 2024. 2. 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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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며 8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B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B씨 집에 찾아간 데 이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과 함께 다시 찾아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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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는다며 8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후 5시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 B(86)씨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지팡이로 B씨 머리를 때린 뒤 몸통 부위를 여러차례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B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도 B씨 집에 찾아간 데 이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쇠 수리공과 함께 다시 찾아간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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