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55% '껑충'.. 직격탄 맞은 양식장에 월 44만원 지원

제주방송 신동원 2024. 2. 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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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실제 양식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2022년 1위 킬로와트시(kWh)당 34.2원 하던 전기료가 2023년 말에는 53원으로 55%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월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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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자료 시잔


전기료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식어업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지원이 이뤄집니다.

오늘(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올해 45억 원을 투입해 한시적 전기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식어업은 24시간 취·배수펌프 가동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업종인데,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실제 양식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기요금은 2022년 1위 킬로와트시(kWh)당 34.2원 하던 전기료가 2023년 말에는 53원으로 55%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가 터지고 사룟값까지 올라 삼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수온으로 인해 집단 폐사가 발생한 양식장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비 지원은 제주도가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지원책 마련을 건의한 결과라고 제주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월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 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이 청구됩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 고객명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양식어업인은 수협중앙회의 대상자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전기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이번 달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44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잔여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잔여한도가 남아 있어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며 "양식어업에 종사하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변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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