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비상장사의 배당은 주주를 위한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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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 지분이동 전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줄이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낮게 관리했다면, 중과세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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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 중이라면 세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업 운영을 통해 매출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며, 목표이지만 세금 발생까지 생각해야 하며,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배당'의 활용이다.
배당은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 이윤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윤 배당을 극대화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목적인 것처럼, 이익을 얻으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주주는 이익 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으로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의 배당은 단순히 이익배당의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금 유동성과 주가 등에 영향을 끼친다. 기업의 가치, 지분, 상속 및 증여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업 승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절세 방법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기에 배당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억 원의 이익잉여금을 쌓아 둔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을 때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지분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도하게 불어난다. 만약 지분이동 전 배당을 통해 이익금을 줄이고,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낮게 관리했다면, 중과세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주식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배당 가능한 이익은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주식배당은 주주에게 주식을 발행해 배당 가능한 이익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자기자본이 확대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배당 전, 주식 지분을 분산해두는 것이 좋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 전 기업 정관을 검토해 배당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 정관을 설립 당시 표준정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과 사회 환경에 맞지 않아 무효한 항목이 많다. 이에 상법 규정에 따라 법인 정관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주식 배당을 하려면, 신주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와 비용이 현금배당보다 복잡하고, 배당받은 주식을 현금화하기 위해 별도의 주식 매매 절차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사 또는 이사회는 주주총회 결의 전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가 필요하고,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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